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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희년과 대전교구 시노드와 교구 설정 70주년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18/06/09 (00:00)
  • 조회수3246
Ⅰ. 평신도 희년과 대전교구 시노드와 교구 설정 70주년에 따른 전대사 수여 허락 및 교황 강복

친애하는 대전교구 사제 수도자 형제 자매 여러분,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인준 50주년을 맞아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요청한 “평신도 희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대전교구 시노드와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아 2018년 5월 8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 “대전교구 희년”을 요청한 저의 청원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을 받들고 교황청내사원 교령에 따른 대전교구민들에게 “평신도 희년”과
“대전교구 희년“을 맞아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전대사는 연옥 영혼을 위해 양보할 수 있습니다.

- 전대사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바치기)을 충족한 뒤,
다음 조건들 중 하나를 행할 때 전대사를 수여합니다. 전대사 수여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황님의 특별 지향과 매월 지향을 위하여 기도한 신자
2. 교구 시노드와 교구 설정 70주년 기념 도보성지순례에 참여하거나 교구 시노드 감사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3. 월별 기도지향에 따라 묵주기도를 봉헌한 신자
4.' 한 끼 100원 나눔 운동'을 실행하여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헌금을 봉헌한 신자
5. 소외된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 및 봉사에 참여하고 다문화미사에 참석해 이들을 위해
기도한 신자
6. 교구가 주관하는 생명 나눔 운동, 생태환경 실천 운동,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 어려운 세입자를 위한
사랑 실천에 참여한 신자
7. 질병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위의 내용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장애 이유로 있어야 하는 곳 어디에서
든지 희년의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
8. 교구 내 전대사 지정 성당과 성지를 방문하여 위의 지향대로 기도한 신자


전대사 지정 성당 및 성지:
주교좌 대흥동성당, 공세리성당, 합덕성당. 갈매못성지, 남방제성지, 다락골성지, 대흥봉수산성지,
성거산성지, 솔뫼성지, 수리치골성지, 신리성지, 여사울성지, 원머리성지, 작은재성지, 진산성지,
하부내포성지(도앙골, 삽티, 서짓골), 해미성지, 홍성홍주성지, 황새바위성지 이상 19곳.

위의 조건들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고 고백성사, 미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실천한 신자
에게 전대사가 허락됩니다.

이상의 모든 결정은 “평신도 희년”과 “대전교구 희년” 기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상에 위배되는 어떤 규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황님의 지시에 따른 내사원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신도 희년”과 “대전교구 희년”의 뜻깊은 기간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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